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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에 계약문화가 없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문서화가 생활화 돼 있고 하나에서 열까지 규정과 원칙을 따지는 미국에 살면서도 많은 한인들은 여전히 계약문화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고의든 아니든 계약서를 무시하거나 아예 계약서 작성 자체를 소홀히 하다 피해를 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고 한인들끼리도 '괜찮겠지' 하는 태도로 주먹구구식 구두계약에 의존하다 시비를 벌이는 일이 다반사다.
■실태
각 한인 소비자보호단체들에 따르면 한인 피해상담 중 이같은 계약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피해가 월 평균 2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입주했다가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퇴거처분 등을 당하는 아파트 입주 관련 피해가 가장 많고 자동차 정비시 작업명세서 등을 챙기지 않아 생기는 시비도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
한인들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매사를 대충 빨리 끝내려는 성향 때문에 채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하다 당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대책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모든 거래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아주 작은 조항도 일일이 확인하는 계약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나 서비스 업소 이용 등 일상생활의 모든 거래에서 반드시 계약서작성과 세부사항 확인을 마쳐야 한다"며 "특히 영어가 부족할 경우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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