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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일원 일반주택들이 불법으로 개조한 ‘쪽방’을 만들어놓고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 개조한 쪽방들은 방 하나를 칸막이로 막아 방을 두세 개로 만든 것으로 방음장치도 되지않을 뿐더러 입주자가 10명이나 되는데 화장실이 1개 뿐인 등 기본적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나 단기 방문객이라 업주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최소한의 권리도 무시하고 있다.
이에 뉴욕시 빌딩국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불법 개조가 시정될 때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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