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제공 법규 없어 운영관리 허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9-04 오후 6:37:00
최근 생식의학이 발달하면서 불임부부의 고민이 상당부분 해결됐다. 우리나라의 불임비율은 5% 안팎으로 핏줄에 대한 집착이 강해 어떻게든 아기를 갖는다는 얘기다. 그만큼 정자은행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정자은행에 냉동된 정자는 배우자와 수정하기 위해 자신의 정자를 보관하는 ‘자가 정자 동결’과 비배우자와 수정하기 위한 ‘공여 정자 동결’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민족은 ‘씨’에 대한 집착이 워낙 강해 남편의 형제에게서 정자를 제공받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병원에서는 정자 제공자에게 △자기 자식임을 주장하지 않을 것△정자를 제공받은 이의 신분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자신의 신분도 엄격히 비밀로 할 것 등을 서약 받는다. 대한의학협회는 지난 1993년 5월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을 제정, 공여된 정자에 대해 매독, 간염, 에이즈, 소변검사와 염색체 확인 등을 거치도록 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병원마다 운영 방식이 중구난방이다. 장신질환, 지능지수, 인성검사 등은 하지 않는 곳이 많다. 최근엔 상업적 목적으로 불임 부부에게 정자와 난자 제공자를 연결시켜주는 업체도 등장했다. 그러나 정자와 난자 거래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회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정적으로 건강한 정자를 공급하려면 국립혈액원과 같은 개념의 국립 정자 은행을 만드는 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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