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신설로 달라지는 경매방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8-30 오후 5:53:00
<바뀌는 내용> 1. 항고 때 모든 이해관계인 보증금 공탁해야 2. 배당요구 신청, 철회는 최초 경매기일 이전까지 해야 3. 기간입찰제 도입: 일정한 입찰 기간 정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응찰 가능 4. 동일 물건 1일 2회 입찰 가능 5. 보존 등기 안된 건물도 경매 신청 가능 <투자 전략> 1. 기간입찰제 도입으로 입찰경쟁률 파악 힘들어짐-입찰 전에 예정 응찰가 산정해야 2. 물건의 하자에 대한 권리분석보다 수익성이 중요 3. 투자목적-값이 비싸더라도 돈이 몰리는 물건에 응찰 4. 실수요 목적-교통 요건이 따져 값싼 물건에 응찰 오전에 유찰한 신규 물건, 오후에 노리는 것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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