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비과세 상품 선택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8-30 오후 12:01:00
▩근로자우대저축/근로자우대신탁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가능. 자격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해 두는 것이 좋으며 저축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당초 가입일로부터 3년만 지나면 언제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3년 이상인 장기 상품으로 3년 이내 중도해지 할 경우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형편없이 적어지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 가입 후 7년 이상 저축하면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상품. 7년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당초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근로자주식저축/신탁 연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 가능. 최고 3.000만원까지 투자 가능.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을 뿐 아니라 연말 정산 시 예치 금액의 5.5%(주민세 포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증권사 근로자주식저축으로 가입하면 이 계좌를 통해 본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반면 은행의 근로자주식신탁이나 증권 투신사의 근로자수식수익증권에 가입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식에 투자한다. 따라서 본인이나 금융기관이 주식투자를 잘못하면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 ▩비과세 생계형 저축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상이군경, 생활보호 대상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등으로 한정된 비과세 상품. 1인 최고 2,000만원 까지 가입 가능. ▩장기 저축성 보험 가입 후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장점. 가입한도에 제한 없고 대부분 최저 연 5%의 이율 보장하나 가입자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떼기 때문에 중도 해약 시 손해가 크고 7년 이전 해약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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