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 비과세·높은 금리·위험 보장의 일석삼조 5년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첫 번째 손꼽히는 장점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은행과 이자율이 똑같다면 은행보다 22% 많은 이자 소득을 얻게 된다.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에 저축했다가 받게 되는 이자 등 금융소득은 22%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리고 실세금리에 버금가게 준다. 저축성 보험이 아무리 비과세라고 해도 이자율 자체가 낮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과 5대 생보사의 총자산수익률, 그리고 약관대출 이율을 반영해 각 보험사가 금리를 결정한다. 따라서 실세금리에 연동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점은 은행과 달리 6.5%의 최저 금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실세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거기다 보험 본래의 기능인 위험보장도 받을 수 있다. 암이나 각종 질병 그리고 자동차사고 등 불의의 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비과세 상품과 비교해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첫째 내고 싶은 만큼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의 비과세상품인 개인연금저축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금액이 제한돼 있다. 반면 보험은 규모에 상관없이 일시납으로 거액의 자금을 원하는 만큼 예치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또 고액을 예치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 비과세로 신분이 보장되고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고액의 자금을 가족에게 분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 해약하면 손해, 신중한 선택이 필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5년 이상 장기보험에 가입하면 장기간 돈이 묶인다. 그렇다고 급전이 필요해 중간에 해약하면 비과세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환급금도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여윳돈인지, 급하게 돈 쓸일은 업는지를 챙겨보고 선택해야 한다. 또 이미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해 사고나 발병 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의 일부가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를 받는 부분은 낸 보험료의 70∼80%에 불과하게 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가입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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