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류별 구입 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8-23 오후 2:54:00
♣ 단독 주택(Single Family House) 프라이버시 침해가 거의 없고 거주환경의 독립이 보장돼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의 거주 형태로 알맞다. 건물에 비해 대지가 넓을 경우 나중에 집 증축이 용이하며 별도의 주차공간과 우편함 등이 있어 이웃과의 마찰이 없고 조경도 마음에 들게 꾸밀 수 있으나 집에 지출되는 비용이 콘도나 코압에 비해 상당히 많다. 세금도 건물과 대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거주 공간이라도 높게 책정된다. 눈 치우기, 잔디 관리 등을 집주인이 모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콘도(Condominium) 한국의 아파트 개념과 같다. 주거공간인 건물과 부지에 개인 소유권이 부여되고 이 밖에 공유시설 등이 있다. 관리비가 유닛마다 부과된다. 소음으로 인한 잦은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방음이나 천장, 바닥, 연결 벽 등이 튼튼한 마감재를 사용했는지 알아본다. ♣ 코압(Co-op) 주거 형태는 콘도와 흡사하다. 유닛의 주인은 건물의 일정 부분을 소유하는 형식으로 보통 냉, 난방비와 전기비 등의 공과금은 건물 전체 사용량을 전체 유닛으로 나눈 가구 당 평균치를 납부한다. 콘도에 비해 각종 규종이 까다롭지만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 ♣ 2세대 주택 상하로 구분된 패밀리 하우스 또는 좌우로 한 채씩 있는 듀플렉스가 있다. 재산세 등 세금의 과세평가는 단독 주택과 동이하나 거주 공간에 비해 가격이 다소 낮다는 잇점이 있다. 공동 관리에 마찰 발생 요지가 있으니 거주 이웃에 대한 상세한 정보 파악이 관건이다. ♣ 타운하우스 보통 5-6채 이상의 집이 가로로 붙어 있는 주거형태로 옆집과 붙어 있는 외벽, 지붕에 대한 수리도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해 책임 소재로 인한 문제 발생이 가능하나 집 외부관리는 거의 신경 쓸 일이 없다. ♣ 공동관리 단독 주택단지 단독 주택과 타운하우스의 장점만을 골랐다. 잔디깎기나 정원손질, 제설작업 등을 관리회사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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