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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청소년 피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소년들의 문란한 성문제를 현실대로 인정하자"는 정부·학교 당국에 대해 법원이 "법은 법이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원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사후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행정규칙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급증하는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중·고교 양호교사들에게 "학생들이 원하면 피임약 '노르레보'를 그냥 지급하라"고 내린 지시를 백지로 돌린 것이다. 이 지시가 호르몬제 피임약을 구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1967년 '뉴비르스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경구피임약은 노르레보는 수정란의 자궁 착상을 막아 성관계 후 24시간 내에만 먹으면 99%의 임신 방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부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이 약을 복용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미혼모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는 성지식이 부족하고 의사를 만나 임신 사실을 털어놓기를 꺼리는 여학생들이 피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미혼모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프랑스 정부와 학교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름대로의 만병통치 해결에 고무됐던 정부와 당국은 그러나 법원이 '법대로'를 외치고 나서자 난감해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보된 긴급 피임약의 경우 간호사들의 재량으로 사후 피임약을 지급할 수 있도록 뉴비르스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이도 나타나고 있다.
양호교사들이 소속돼 있는 전국간호사협회(SNIC)는 오래전부터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양호교사들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고 있는 여학생들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시대착오적인 법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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