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귀화요건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자민, 공명, 보수당으로 구성된 일본 연립 여당은 재일동포를 비롯한 특별 영주자의 일본 귀화 요건을 완화키로 결정했다. 국적법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재일동포는 약 52만명이다. 현재 일본 국적법은 5년 이상 일본 거주자, 20세 이상으로 소행이 양호한 사람, 생계를 꾸려나갈 능력을 가진 사람 등을 일본 귀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귀화 심사는 대체로 1년 정도 걸리며, 법무성이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귀화 신청때는 신청서 이외에 귀화동기서, 예금 증명서를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소행 '부분 심사의 경우 지나치게 자의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1999년 일본에 귀화한 외국인은 모두 1만6천1백20명으로, 이중 재일동포(한국, 북한 국적자)가 62%를 차지했다. 여기에 중국인을 합치면 95%에 이른다. 재일동포 귀화자 수는 1990년대부터 크게 늘고 있으며,98년엔 9천여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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