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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환경유해 제품이나 사치품 등에 대한 소비 세율과 세목을 대폭 확대하고 부가세와 소득세도 조정하는 등 공산정권 수립후 최대 규모의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 세율 및 세목을 조정한 '소비세 잠정조례'를 국무원에 송부했으며 승인이 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기업의 시장경쟁력과 민족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增値稅), 소비세, 소득세 등의 세제(稅制)개정 및 조정이 필요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WTO 요구에 부합되는 세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소비세의 경우 인(燐)성분 함유 세제(洗劑)와 플라스틱 포장물, 나무젓가락, 피혁제품 등 환경 유해제품에서부터 고급 모피 등 고가 사치품 등으로 징수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폭죽 등 사양산업 제품으로 실질적인 세수(稅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환경유해 상품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인하하거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정책 기준에 부합하거나 배기 가스량이 기준을 밑도는 소형 자동차들의 경우 소비세가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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