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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일본군이나 군무원으로 징용됐던 재일동포 및 유가족에게 260만∼400만엔 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일본 참의원은 국적을 이유로 연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구 일본군인과 군무원 출신의 전상지 및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화조약 국적이탈자등인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 지급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상자에 대해서는 400만엔,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260만엔의 일시금을 2001년부터 지급한다. 청구기간은 이법의 시행 예정인 2001년부터 3년 이내이다.
대상자는 1951년 샌프라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한 구식민지의 군인과 군무원으로서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과 또는 그 유가족이다. 따라서 재일 한국인과 북한인, 대만 출신자들 2,000∼3,00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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