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자 보호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제도>> 보험회사가 설립 초기에 경영미숙 등으로 부실·도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사업자는 영업개시전에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30%를 보험감독원에 예탁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보증기금 운영제도>> 보험회사가 파산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법인 및 단체가 아닌 계약자를 위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게 되는 제도로 보증기금의 재원은 보험사업자 및 정부의 출연금, 기타 보증기금의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에 보험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에 관한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실 운영>> 생명보험업계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지역본부, 지점)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생명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계약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성실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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