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짜 소셜카드 피해 만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이민 브로커들에 이어 미 생활에 필수적인 소셜 시큐리티 카드브로커들이 한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행각은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받으려는 무리한 욕구에다 일부 브로커들의 유혹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브로커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받게 해주겠다면 한인들을 현혹, 적게는 1,000달러에서 많게는 2,000∼3,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한인 피해자들은 허위신청을 했다고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권을 압수당하는 등의 피해까지 보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거나 ▶신청 당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관할 부서인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이같은 카드 소지자의 체류신분 차이를 감안, 3가지의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아무런 제한도 없는 정규 카드가 발급된다. 영주권은 없으나 취업비자 소지자나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INS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가 발급된다. 이밖에 외국 출생자중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취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Not Valid for Employment)이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가 발급된다.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없어도 학교 등록이나 보험 신청 등 많은 정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소셜시큐리티 카드 신청자격이 없으면 연방 국세청(IRS)을 통해 납세자 등록번호(ITIN)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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