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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첨단인력 얼마나 부족한가?
의회가 처음으로 테크노 비자 발급 확대안을 통과시킨 98년엔 하이텍 일자리가 480만개나 됐었다. 그러나 연방 노동부의 추산으로 앞으로 1백70만개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당장 채워야할 일자리는 35만개 정도이다. H-1B 비자 갖고도 부족하다는게 정부와 기업측의 공통된 인식이다.
인력은 왜 부족할까. 전문가들은 컴퓨터 산업의 특성을 꼽는다. 프로그래머의 수명이 다른 하이텍 산업에 비해 짧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엔지니어는 52%와는 비교도 안된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컴퓨터 관련 테크놀로지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40세가 넘은 인력은 자연 도태되거나 감원대상이 된다는 게 업계측의 설명이다. 나이 차별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컴퓨터 산업의 속성상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어렵다.
◇ 테크노 비자 왜 선호하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기업은 외국인 두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다름이 아니라 이들의 언어능력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서 이들 외국 인력을 쓰게 되면 해외시장을 겨냥한 상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이점이 따르는 까닭이다.
가령 윈도우즈 시애틀의 마이크로소프트 본부에서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H-1B 외국 인력은 실리콘 밸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자바'라는 컴퓨터 언어도, 또 'SPARC' 마이크로칩을 만들어 낸 것도 모두 이들의 작품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홈코트'의 잇점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노동력을 수입 못하면 결국 생산기지를 외국에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노하우가 새어 나거거나 또는 외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상황이 벌어져 미국의 시장지배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중 40%는 외국인, 석사학위는 2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인력은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 대상과 자격은 어떻게 되나?
학사학위 소지자면 된다. 반드시 컴퓨터 관련 업종에만 취업이 가능한 건 아니다. 엔지니어를 비롯해 교수, 회계전문가, 의료 종사자 등 전문인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수속기간을 얼마나 되나 ?
대기업이 스폰서가 된 경우는 빠르면 60일 만에 받을 수 있다. 평균 소요시간은 약 3개월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연방이민국(INS)이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때문이다.
H-1B 비자는 먼저 연방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기간은 1주에서 3주사이이다.
◇ 수속비용은 누가 대나?
모두 고용주 몫이다. 우선 이민국 서류접수비는 5백달러이다.
이 돈은 미국인들의 하이텍 교육과 훈련에 쓰여지게 된다. 지금까지 모아진 기금은 무려 8천만달러이다.
이외도 변호사 비용 3천달러, 이사비용 등 부대 경비를 포함하면 고용주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 임금은 어떤 수준인가?
절대 차별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른바 '시장 가격'으로 임금을 줘야 한다.
외국인이라고 부당한 대우를 하면 적발시 3만5천달러의 벌금에 3년간 H-1B 비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91년 이후 지금까지 시장가격 밑으로 임금을 지불한 케이스는 불과 1백34건이다. 미국인 노동자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 직장 바꿀 수 있나?
전혀 문제가 없다. 새 고용주가 이민국에 H-1B 비자 스폰서 청원서를 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비자 유효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 유학생도 신청이 가능한가?
유학생(F-1) 뿐만이 아니다. 교환 방문자(J-10도 테크노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끔 길을 터 놓았다. 현지에서 직접 이민국에 체류신분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 착취를 받게 되지 않을까?
H-1B 비자의 유효기간은 6년이다. 그러나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여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린카드'를 받으려면 4∼7년에 소요돼 이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부당한 대우를 할 소지가 있다.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직장을 바꾸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려 든다는 것이다.
정작문제는 이민국의 늑장 처리다. H-1B 비자는 재연장이 안돼 유효기간인 6년 안에 영주권을 따내야 한다. 그러나 이민국의 업무가 폭주상태여서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은 악몽이었다'며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이민국 행정업무개선 법안이 통과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이 바람이 실리를 챙기는 건 캐나다이다. 영주권을 미끼로 H-1B 비자 소지자들을 유혹해 첨단인력을 힘 안들이고 확보하게 된 것이다.
◇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나?
오히려 테크노 비자가 미국의 잠재 경쟁국가들에 힘을 실어준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고급인력을 데려와 훈련시키고 나면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기업과 경쟁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이다. 한때는 상당수의 첨단 두뇌들이 미국으로 떠나버려 하이텍 기업이 휘청했지만 6년 후에 되돌아와 오히려 탄력이 붙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첨단기술과 마케팅을 배운 이들이 인도에 벤처산업을 일으켜 이젠 실리콘 밸리의 경쟁상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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