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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의 99 회계연도 미국 '망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99 회계연도에 동기간 접수한 1건과 98 회계연도로부터 이전받은 5건 등 총 6건의 북한인 미국망명신청을 심사대상에 올려놓았다.
보고서는 미 정부가 동기간 심사대상에 놓여있는 6건 중 1건을 신청자 자진 포기, 1건을 신청자 신청 철회, 1건을 기타로 분류, 처리하고 나머지 3건을 2000 회계연도에 이전시킨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미정부가 97,98,99 회계연도에 접수한 총 27건과 96 회계연도로부터 이전 받은 3건 등 96년 10월1일 이후 심사대상에 오른 총 30건의 북한인 미국망명 신청 중 단 1건의 망명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 국적자 망명신청을 97 회계연도에 18건, 98 회계연도에 8건, 99 회계연도에 각각 접수했으며 그 중 5건을 거부, 2건을 신청자 자진 포기, 10건을 신청자 자진 철회, 8건을 기타로 분류, 처리했다.
특히 이같은 집계는 97년초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관 무관으로 근무중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최구화 전 북한 인민군 대좌, 97년 8월 역시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장승길 전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부부와 그의 형 장승호씨 등이 미국 망명이 허용된 북한 국적자 집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또 98 회계연도가 끝날 당시 계류상태로 집계된 7건이 99 회계연도에 들어 98 회계연도에서 5건이 이전된 것으로 집계돼 2건의 처리가 기록돼 있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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