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가정폭력 피해자 영주권 허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 HR 3767 취업비자(H-1B)의 스폰서 기업이 합병·인수·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회사가 바뀌었어도 같은 직종에서 근무할 경우 기존의 영주권 신청서를 그대로 인정, 영주권 재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일본 영국 등 선진국 대상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영구화했으며, 90부터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3년간 추가로 연장했다. ◇ HR 2833 부모 중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외국에서 낳은 자녀는 물론 해외 입양아에게도 시민권 신청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 ◇ HR 3244 국제 인신 매매범의 피해 여성과 자녀에게 미 법무장관의 권한으로 특별 비이민비자(T-1)를 발급, 미국체류를 가능케 했으며, 이들은 체류 3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 가족폭력 피해여성 보호(VAWA)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부터 가족폭력에 시달리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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