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 미국 시민권 못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한인들이 가볍게 여기는 음주운전 기록이 시민권 신청시 '부도덕한 시민'으로 분류돼 시민권을 받지 못하거나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사고를 내지 않으면 중범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INS)은 서류심사 또는 인터뷰때 사고여부와는 관계없이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 부여를 거절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죄질이 나쁜 강간이나 마약사범 등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중범'으로 간주, 처음부터 시민권 신청 자체가 거절되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의 말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 시민권 취득은 거의 불가능하며, 음주운전 기록이 두번 이라도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1-2번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어 시민권 신청이 기각됐을 때는 항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뉴욕주의 음주운전 법정기준치는 0.10이지만 혈중 알콜 농도가 0.05에서 0.09인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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