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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혼외정사를 입증하는 증거물로 이메일 등이 보관돼 있는 PC를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런 컴퓨터 증거자료의 법적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메일이 혼외정사를 감시하는 방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컴퓨터의 증거물은 이제까지 법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영역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이런 이메일 압류가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을 가로채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방법은 전화나 기타 전자 통신 등의 통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내용을 청취, 녹음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주가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모니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원들이 작업 과정에서 주고받는 이메일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법원판결이 있다. 그러나 컴퓨터가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되는 가정에선 이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살펴볼 권리가 있다.
따라서 문제는 이메일을 전화통화처럼 사생활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 또 이혼 소송 제기를 전후로 컴퓨터를 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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