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내범죄 숨기면 벌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대학내에서 일어난 각종 범죄를 감춰오던 미국 대학들이 교육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미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해 학교안에서 일어난 강도, 강간, 절도, 살인, 방화 등 각종 범죄현황을 교육부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는 보고하지 않은 범죄 1건에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상당수 대학이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감추어 왔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대학은 96∼98년 47건의 강간사건이 교내에서 발생했지만 12건만 정부에 보고했다. 펜실베니아 대학도 96년 12건의 강도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200건 이상 발생했다. 또 일부 대학은 캠퍼스를 관통하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범죄는 신고 대상에서 아예 빼고 피해자가 교내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제외하는 등 편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대학은 교내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범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은 정부의 보고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지 결코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발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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