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미국에서 취업비자(H-1B)를 소지한 외국인의 미국 정착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 취업 비자 연장과 영주권 취득 등의 꿈을 안고 미국에 온 이들 합법적인 취업자가 비자 만기가 되면 여지없이 본국으로 돌려 보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취업비자 소지자는 대개 전문직 종사자로 미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돼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컴퓨터 관련 첨단 기업 창업 붐에 따른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이 분야 기술을 가진 취업비자 소지자가 각광을 받았다. 현재 미국에 취업비자 소지자는 대략 42만 명에 이른다. 미 의회는 취업 비자 만료 기간을 설정하되 이 비자 소지자가 반드시 본국에 돌아가겠다는 입증할 필요는 없도록 관련법을 제정했다. 때문에 이 비자 소지자는 언젠가는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비자 소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비자 만기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영주권 취득 기회 역시 극히 제한돼 있다. 미 이민국은 특정국가의 영주권 취득자가 한해에 7%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미국의 컴퓨터 등 첨단 산업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이들 외국의 숙련된 기술자를 찾고 있다. 이들 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미 의회는 취업비자 관련법을 개정예정이다. 현재 미 의회에는 취업비자 신청자의 수를 국별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과 체류기간을 영주권 취득 또는 거부 여부가 판명날 때까지 연장해주는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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