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폭력범 신상공개' 메간법 합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미연방항소법원은 성폭력 전과자들의 주소 등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뉴저지주의 메간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항소와 관련, 메간 법에 따른 주민들의 알권리는 성범죄 전과자들의 프라이버시 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간법 지지결정으로 인해 뉴저지주 각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범죄 전과자들의 신원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메간법은 지난 94년 7월 당시 7세 소녀였던 메간 캔카양이 이웃에 거주하는 성폭력 전과자에 의해 강간당한 채 무참히 살해된 뒤 위트먼 주지사와 주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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