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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각종 제약이 강화되자 '비이민 투자 비자'라고 할 수 있는 E-2 비자로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는 한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E-2 비자란 50-100만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투자 이민과는 달리 10-20만달러 정도의 비교적 소액투자(법정액수는 없음)로 비즈니스를 창업, 또는 인수함으로써 2년간의 체류 허가와 노동허가를 함께 얻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E-2 비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처리기간도 1-6개월 정도로 빠르며 ▲체류 연장이 쉬워 사실상 평생 미국에서 살 수 있고 ▲자녀가 공립 초·충·고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소액투자로 미국에 살려는 한인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한인 변호사들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은 E-2 비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IMF로 인한 미이민붐 ▲불법체류자 규제 강화 ▲불법 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를 가능케 했던 245(i) 조항의 폐지 ▲주 멕시코 미 영사관에서 E-2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E-2 비자는 한국의 외환법으로 인해 매년 한국에서 최대한 1만달러밖에 송금 받을 수 없다. 또한 투자 이민과는 달리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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