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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나 어린이를 유인, 강제로 매춘업소 또는 노동착취공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악덕 소개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찬성 3백71, 반대 1의 압도적 표차이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곧 이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악덕 소개업자들에 대해서는 최저 20년에서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고 체불 임금은 물론 손해 배상금도 추징할 수 있다.
중앙정보부(CIA)에 따르면 악덕 소개업자에게 속아 미국으로 건너온 뒤 매춘업소나 노동착취공장에서 일하는 외국 여성과 어린이는 매년 4만∼5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개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공문서 위조나 불법 상거래 등의 죄목으로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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