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화 사기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한 일부 전화회사들이 당초 약속했던 요금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지나친 수수료를 포함시키고 있는 등 소비자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화사기 유형으로 ▲본인의 허락 없이 전화를 바꾸는 슬래밍(Slamming)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크래밍(Cramming) ▲개인의 신상내역을 훔쳐 사용하는 신상내역 절도 등이 있다.
또 첨단장비를 이용, 무선전화기 정보를 빼낸 뒤 다른 무선전화기에 복제해 전화를 마음대로 쓰는 무선전화사기도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화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점검할 것과 텔레마케팅 세일즈퍼슨의 질문에 주의해서 대답할 것. 생년월일·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크래밍은 사용하지 않은 각종 서비스 요금이 곳곳에 숨겨진 경우가 있어 전화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쉽게 찾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의심 없이 청구서 금액대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사기를 당했을 때는 해당전화회사에 연락하거나 공익단체나 정보기관에 고발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화사기관련 문의 및 고발은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212-487-8656) 또는
전미공익사업관리기관, 연방통신 위원회(888-225-5352) 등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