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사형판결의 3분의 2가 심각한 법적 하자를 안고 있는 등 사형제도가 자체의 결함 때문에 붕괴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다.
컬럼비아대 법대 연구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73년부터 95년까지 상급심에 상소된 사형판결 4천5백78건 중에 68%가 중대한 법적인 하자가 발견돼 재판을 다시 실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재판이 다시 실시된 사건 중 82%에서 피고는 당초 선고된 것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으며 이중 7건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판결이 번복된 주된 이유는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검사들의 부당 행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 참가자들은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거의 모든 주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결과는 사형제도가 낭비적이고 엉터리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이 연구에 따르면 같은 기간 법정에서 나온 5천7백60건의 사형선고 중 오직 5% 정도인 3백13건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상소, 재판연기, 판결 번복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