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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마침내 20년에 걸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및 그의 유산관리단과의 송사를 마무리 지었다.
법무부는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1974년 중도퇴진할 때 압류한 녹음 테이프와서류들에 대한 대가로 1천8백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금은 정부의 당초제안보다는 훨씬 늘어났지만 유산관리단의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정부 측은 당초 닉슨 대통령이 보상금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2백20만달러 이상은 못 준다고 버텼으나 유산관리단은 지난 1974년 시세로 이들 자료의 가격을 3천5백50만달러로 잡고 여기에 25년간의 이자를 더해 2억달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데이비드 오전 범부차관보 대리는 타협안에 서명한 후 "미국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타결"이라며 닉슨 전 대통령 관련 수집품 4천4백여만점은 여전히 국립문서보관소 시설에 보존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통령 관련 서류들은 국민의 자산이라는 게 우리의 신념"이라고 덧붙였다.
유산관리단도 '괜찮은 타협'이라고 평가하고 합의금은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리처드 닉슨 도서관과 생가 관리기금에 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관리단 관계자는 지난 1994년 사망한 닉슨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받을 돈은 "아마 합의금의 0.5%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자료를 일체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의 테이프와 서류들을 압류했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사임 6년 후인 지난 1980년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사망 후에는 유산관리단이 소송을 대행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1991년 닉슨 전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수탁자'로 자기 기록의 관리인에 불과했다며 소송을 기각했으나 고등법원은 이듬해 "조지 워싱턴이래 모든 대통령이 자기 서류를 개인 재산으로 관리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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