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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I-485) 등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신청서 접수 후 합법체류 신분이 상실돼도 불법체류 신분이 상실돼도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 이민국의 업무적체로 합법신분이 상실돼도 대기기간 동안은 불법체류로 취급되지 않는다.
단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추방령을 받은 후 접수했을 때는 불법체류로 간주된다.
국무부가 이 같은 내용의 '불법체류 해석 기준'을 규정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호한 불법체류 해석 기준으로 발생하던 이민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던 과거의 이민법 245(i) 조항에 따라 신분변경을 신청한 사람도 신청서를 접수시킨 이후 대기기간 동안은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편 학생비자(F-1)와 취업비자(H-1) 등 비이민 합법체류신분 연장 및 변경 신청자가 대기기간 중 입국증명서(I-94)에 명시된 기한을 넘겨 체류한 경우에도 지금까지 1백20일 동안만 유예기간을 두던 것을 신청서 계류기간 동안에는 무제한 합법체류로 간주키로 했다.
국무부의 이번 발표는 이민국의 업무적체로 인해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청자들이 피해가 늘고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합법체류 조건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지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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