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국 정부의 병무관련 해외유학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병무청은 유학생이 병역법상의 제한연령 안에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국외체재기간을 연장해 주고 2년마다 체재기간 연장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국외에서 유학 중인 병역의무자가 제한연령(대학 25세, 대학원 27세, 박사과정 28세) 안에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국외체재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으나 앞으로는 졸업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연령까지는 체재기간 연장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석사과정의 유학생이 제한연령(27세)을 2년 앞둔 25살 때 체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2년 내에 석사과정 이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27살이 될 때까지는 계속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병무청은 또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유학사유 체재기간 연장 허가를 2년마다 다시 받아야했던 것을 앞으로는 졸업 예정시까지 일괄적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이 2년마다 재외공관을 방문, 국외체재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를 지닌 주재원 자녀들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됐다.
지금까지 주재원 자녀들은 부모와의 동거목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모의 파견 또는 출장명령서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또 국외여행 목적변경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완화, 단기여행으로 출국한 후 어학연수를 위해 체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경우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