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업무 부정행위, 대처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 대처 요령 및 중요한 가이드라인 ◇ 절대로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머니오더 역시 추적이 어렵다. 반드시 개인수표나 은행수표로만 수수료를 지불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사기 패해를 입었다고 확신할 경우 수수료 지불정지를 할 수 있고 추적도 가능하게 된다. 교환되어 돌아온 수표도 지불의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 체킹계좌가 없는 사람은 친지나 친구들에게 대신 수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이민업무 기관이나 대리인들이 개인수표를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은행의 지불보증 수표를 지불하는 것이 안전하다. ◇ 본인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대리인인지를 언제나 확인한다. 많은 대리인들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직책, 즉 컨설턴트, 카운셀러, 어드바이저 등의 직함을 사용한다. 이러한 직함은 경험과 교육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의 대리인이 확실하게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자격을 갖춘 대리인인가, 합법적인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있는가, 또는 변호사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등을 알아봐야 한다. ◇ 대리인에게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의 원본을 맡기지 않는다. 본인의 대리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민국의 신청서 처리과정에서는 원본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본을 대리인에게 줄 경우 분실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판매할 위험성이 있으며, 또 이를 구실로 더 많은 돈을 갈취할 수도 있다. 이민국 인터뷰시 원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인터뷰에는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므로 서류 역시 직접 가져가면 된다. 따라서 대리인에게는 어떠한 원본서류(여권이나 기타 신분증)도 맡기지 말아야 한다. ◇대리인이 작성한 모든 서류와 본인이 대리인에게 건네준 모든 서류를 복사해 둔다 사본은 대리인의 업무 기록임과 동시에 본인의 이민 신분을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사본이 있으면 사기행위의 피해 여부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나 신청에 동의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무료 정보와 승인받은 비영리단체의 목록에 대해서는 뉴욕 이민 핫라인 (718-899-4000) 으로 전화하면 알려준다. ◇ 모든 지불 건에 대해서는 항상 대리인의 성명 또는 대리기관명과 주소가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둔다. ◇ 특별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민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주지 않는다. 이민국의 조정절차는 지불액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민국의 업무 처리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대리인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서는 안된다. 어떤 법률 대리인도 영주권이나 기타 이민혜택에 관한 보장을 할 수 없다. ◇ 언제나 문서로 계약을 맺는다. 법률 대리인의 업무내용, 수수료의 지불시기와 지불방법에 대한 동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업무내용과 업무에 소요되는 총 경비를 문서로 작성해줄 것을 대리인에게 요구한다. 사기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뢰인과 대리인 모두가 서명한 문서 계약서가 있으면 소송건 성립에 도움이 된다. ◇ 자신은 공증인 자격으로 본인을 대표해 이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타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사람들을 조심한다. 미국에서 공증인은 변호사가 아닌 이상 법률적인 업무나 이민업무 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증인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 서명을 확인하는 업무만 할 수 있다. 공증인은 이 서비스에 대해 2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이민관련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찾는다면... ◇ 이민업무를 제공하는 공증회사, 여행사, 부동산 업자 등을 조심한다. 이 곳에서는 이민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무자격자들은 신청서 작성시 실수를 저질러 본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망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이민 신분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격 유무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 이민국(IN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으로부터 특별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한다. 이민국 내부의 연줄을 이용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법적으로 이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본인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했다고 해도 부정행위로 이민 혜택을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 추방될 수 있다. ◇ 약속 장소를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정하기 원하는 이민관련 기관의 직원을 조심한다.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고 허가없이 이민 업무를 수행해 불법적으로 웃돈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행위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에 해를 끼치는 실수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미이민국으로부터 즉시 서류를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조심한다. 이민국에서 신청서가 처리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 신속하게 즉각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일 카운셀러가 며칠내로 서류를 받아왔다면 불법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 ◇ 본인의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그것의 효력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부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라면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분야, 예를 들면 정치망명 등으로 본인의 이민 및 기타 혜택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도 있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정치 망령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을 경우 단기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추방당할 위험이 있다. 본인의 신청서 형식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본다. 본인이 받고자 하는 모든 혜택에 대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 이민 업무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나 이민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변호사와 승인기관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만이 본인을 대표해 이민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들 대리인은 연방 및 주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갖는다.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란?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란 이민소청위원회(BIA: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기관에 의해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 대리인은 이민국 직원과의 인터뷰시 또는 추방명령시 고객을 대표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 또는 민사 재판에는 개입할 수 없다. 만일 본인의 대리인이 자격을 갖추었거나 '이민국 승인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지만 BIA 의 승인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법정에서 본인을 대표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 이민법 변호사는 적어도 1개 주에서 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욕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자격 업무를 확인하려면 New York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OCA), 212-428-2800 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OCA는 특정 변호사가 뉴욕주에서 일반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의 유무만을 확인해 준다. 모든 변호사가 이민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란 점을 명심해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다. 가족과 친구, 지역단체를 통해 경험있는 이민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비영리단체 비영리 단체는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없기 때문에 대개는 개인 변호사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이민 카운셀러, BIA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 변호사 등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도 있다. 이러한 단체를 통해 다양한 이민관련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본인을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의 직원이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아니라면 변호사의 감독하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지역자치 단체와 종교단체가 후원하는 이민 프로젝트 등이 비영리 단체의 예가 된다. 본인의 거주 지역에 위치한 이민국 인증 비영리 단체 목록은 뉴욕 이민 핫라인(New York Immigration Hotline, 718-899-4000)으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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