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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고 한다.
'개인의 권익보호'가 미국 헌법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인데다 미국인들이 워낙 자기의 권리주장을 하는데 철두철미, 민사소송은 거의 생활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소액으로 인한 소송만을 취급하는 스몰 클레임스 코트(Small Claims Court)는 미국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법제도이다. 스몰 클레임을 담당하는 스몰 클레임스 코트와 스몰 클레임의 절차 등을 소개한다.
스몰 클레임이란 5천달러 미만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서 적은 경비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사법제도이다.
스몰 클레임을 담당하는 곳은 카운티 법원인 뮤니시펄 코트의 부속기관 '스몰 클레임스 코트'(Small Claims Court).
LA에는 다운타운 1가와 그랜드 애브뉴(110 N. Grand Ave. Room 429)에 자리잡고 있다.
카운티 법원은 민사소송 액수에 따라 수퍼리얼 코트(superior Court)와 뮤니시펄 코트(Municipal Court)로 나뉘는데 소송액수가 2만5천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수피리어 코트에서, 2만5천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뮤니시펄 코트에 접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스몰 클레임스 코트는 소송액이 적은 액수 중에서도 소액만을 취급하는 뮤니시펄 코트의 한 기관이다.
스몰 클레임을 신청하려고 하는 원고(Plaintiff)는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는 있으나 법정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는 없다. 만일 소송액수가 5천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5천달러까지 청구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면 스몰 클레임스 코트에 제소가 가능하다. 2천5백달러 이상일 경우 1년 안에 2건 이상을 신청할 수 없다.
스몰 클레임으로 고소하기 전 중요시해야 할 점은 우선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스몰 클레임을 제소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18세 이하일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 혹은 친척과 성인 친구를 대리인으로 하여 고소할 수 있다. 주식회사나 개인이 아닌 어떤 기관의 직원이나 임원이 대표가 되어 제소해야 한다.
* 재판시 유의 사항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확실한 증인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판일에는 이 사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가고 증인도 데리고 가도록 한다. 또한 증인에게도 증거물에 대한 내용을 미리 잘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만약 증인이 법원에 오기를 거부할 때는 법원측에서 출두명령서를 증인에게 전달, 법적으로 강제출두 시킬 수 있다.
재판일에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원래 법원은 늘 사람들로 붐비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재판에 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2장씩 복사해 원본과 함께 가지고 간다. 영어로 의사 전달이 힘들 경우에는 통역관을 데리고 갈 수 있다. 스몰 클레임에 있어서 판결은 주로 우편으로 전달해 오는데 케이스에 따라 재판 후 곧 판결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 편결 후 절차
판결에 대한 효력은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판결문 받은 후 30일 안에 항소신청서를 접수해야 함)안에 항소를 하지 않았을 때 발효된다. 만약 항소했을 경우에는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판결에 대한 집행이 정지된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항소권리가 없다.
항소재판은 스몰 클레임스 코트에서 수피리어 코트로 올라가는데 이때는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스몰 클레임에서 승소했다해도 법원이 피고에게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승소한 원고는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밟아 돈을 받아내야 한다.
피고가 돈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 다시 출두시켜 재산목록을 물을 수 있으며 재산을 확인한 수에는 'Writ of Execution'이라는 집행명령서를 신청, 법원에 집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집행명령서를 가지고는 피고인의 임금, 자동차, 사업장비 등을 차압할 수 있다.
* 소송절차
제소를 할 때는 상대방 거주지 인근의 법원이나 상대방의 사업체가 있는 지역의 법원, 사건에 관계된 계약이 이뤄진 지역이나, 사건이 일어난 곳의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만약 이런 지역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접수되면 고소 자체가 기각된다.
제소를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고소장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피고인이 이름도 정확하게 법적 이름을 써야 한다. 주식회사의 정확한 상호를 모를 경우에는 'Secretary of State'에 확인한 후 상호를 쓰도록 한다.
주정부나 카운티, 시정부 등을 상대로 고소할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난 후 6개월 내에 문제의 대상인 정부기관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접수시킨 후 스몰 클레임스 코트에 고소할 수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말하자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소장을 전달하는데도 절차가 있다. 법정기간 안에 피고인에게 고소장이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고소가 기각될 수도 있다. 고소장을 피고에게 전해줄 때는 고소를 한 원고가 직접 갖다주면 안된다.
법원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을 고용해 전달해 주던가 셰리프(Sheriff)나 마샬(Marshall)을 통해 소장을 전달해 주거나 법원 측이 등기로 피고에게 법정서류를 전달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도 원고가 직접 등기우편으로 피고에게 소장을 메일 할 수 없다.
소장을 접수시킨 법원의 인근에 피고가 거주할 경우 재판일 10일전에 소장이 전달돼야 하며 만약 카운티 밖에 거주할 경우 재판일 15일 전에 소장이 전달돼야 한다.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한 사람은 전달 사실을 'Proof of Service'라는 서류에 서명하여 법원에 그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 전문가 조언
소액 청구 재판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사법 제도이다. 하지만 간단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작 법정에서 한 사건에 허락되어지는 시간은 상당히 짧다. LA 다운타운과 같은 경우 한 사건에 허락되는 시간은 약 5분내지 10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이야기를 얼마나 확실하게 판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가가 승소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모든 증거서류는 2부씩 사본을 만들어 한 부는 판사, 한 부는 상대편, 그리고 원본은 본인이 참고하면 된다. 만약 영어가 불편할 경우 통역해 줄 사람과 같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소액 청구 재판에는 라이센스가 있는 법정 통역관이 꼭 통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정에서 통역자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재판 때 사용할 증거 서류들도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가야 한다. 승소를 했다고 해서 패소한 상대편이 즉시로 판결금액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고 나서 그 내용을 등록 할 수가 있고 등록을 하게되면 패소한 사람의 크레딧 리포트(Credit Report)에 올라가서 크레딧 기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스몰 클레임의 기타 정보
▲접수비
LA법원에 12개월 내 12건 미만을 접수했을 경우 한 건당 20달러, 12건이 넘었을 경우 1건당 35달러.
▲지역별 스몰 클레임스 코드 주소 및 전화번호
- Country Courthouse Small Claims : 110 N. Grand Ave., Room 429, LA CA 90012
(213)974-6131
- San Fernado Small Claims : 919 First Street, San Fernado, CA 91340 (818)898-2425
- San Pedro Small Claims : 505 South Centre Street, Room 109, San Pedro, CA 90731
(310)519-6016
- Van Nuys Small Claims : 14400 Erwin St. Mall, Room 200, Van Nuys, CA 91401
(818)374-2629
- WLA/Rovertson Small Claims : 3000 S. Robertson Bl., Suite 100, LA CA 90034
(310)558-7700
▲스몰 클레임스 어드바이저 프로그램
(213)974-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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