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복지혜택을 받고 싶을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아무런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 혜택으로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SSI, SSA, 메디케어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 중 어느 것을 먼저 받느냐는 신청자 개개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주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부조,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 신청할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위의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신청에 따른 시간과 수고를 조금이라도 더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Social Security), 혹은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령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이다. 공적부조,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를 포함하는 웰페어프로그램(Welfare Program)은 신청 후 실제 수령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된다. 이에 반해 SSI, SS, 메디케어를 신청할 경우 신청 후 그 서비스를 수령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원조가 필요할 경우 웰페어프로그램을 먼저 신청함으로써 각각의 소요시간으로 인한 공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의 관계에 관해서는 웰페어프로그램, 즉 공적부조,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는 주 정보의 재원으로, SSI와 SSA,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 혹은 관할하는 사무소가 서로 다르며 실제 수령 방법에 있어서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적부조를 수령 받다가 SSI혹은 SS를 받게 될 경우 공적부조는 자동적으 끊어지고 과거에 수령 또는 사용하던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케이스는 수혜자의 거주지역에 있는 해당사무실로 자동으로 옮겨져서 운영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간혹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해 푸드스탬프가 중단됨으로써 생각지 않은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이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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