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년기 돈벌이 더 이상 손해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시큐리티 연금수령 연령인 65세를 넘긴 후 돈벌이를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는 「일반상식」이 곧 깨질 것으로 보인다. 빌 클린턴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중인 공화당의 지도부가 「노령자 근로벌칙」으로 통하던 사회복지연금법의 수령액 산출 방식을 수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도합 40분기(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65세가 되는 해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5세가 지나도록 현역에서 은퇴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는 연소득 1만7,000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연금수령대상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차등지급 받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연 1만7,000달러를 은퇴 연령자의 한계 소득액으로 설정한 연방정부가 기준액을 넘어선 초과소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셜시큐리티 연금지급액에서 제하고 있는 것. 연소득인 1만8,500달러이고 올해 나이가 66세인 이다라는 여성을 예로 들어보자. 이다는 한계소득인 1만7,000달러보다 1,500달러를 더 많이 벌어들인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그녀가 올린 초과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연 500달러를 그가 받아야 할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덜어낸다. 이다의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일해 연 1만7,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죄로 500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요컨대 65세를 넘기면 일단 은퇴한 후 캐쉬잡을 잡는 편법을 쓰거나 능력이나 수준에 못미치는 일자리를 잡아 1만7,000달러 이하로 수입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남는 장사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지적대로 연금삭감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60대 중반 이후의 노동가능인력을 일터에서 몰아내는 것은 적어도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선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클린턴을 비롯한 미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앞으로 10여년 후에 모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령에 도달한다. 그러나 의학과 테크놀로지의 눈부신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근로가능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까지 일터를 지키려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이같은 점들을 감안, 클린턴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이 추진중인 소셜시큐리티법 개정에 지지를 밝히고 나섰다. 공화당이 뜻하는 대로 사회보장법이 수정되면 연소득이 1만7,000달러를 넘는 65∼69세 사이의 미국인 80만명이 당장 이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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