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보험상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는 보험계약으로 만일 초기 또는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납입된 보험료 총액 보다 적을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에 앞서 자신의 경제수입과 비교하여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어떤 상품이 가장 적당한가를 충분히 검토 한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모집인과 상의한다.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모집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 임직원과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모집인, 보험감독원에 등록된 대리점만이 가능 한다. 따라서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모집인등과 충분히 상의하여 좋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청약서는 가입자 본인이 작성,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 청약시 작성내용에 대해 모집인등에게 구두로 행한 경우는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서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본인이 자필로 기명날인해야 하며 아울러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도 잘 보관해야 한다. 청약시 고지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해 반드시 피보험자의 과거와 현재의 건강상태 및 직업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에 함께 있다.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제1회 보험료 납입후 청약서에 부착된 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회사 대표자의 발행인 표시가 없는 영수증이나 개인영수증 등을 받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청약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다.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제1회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했다 하더라도 청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다. 이 경우 자세한 내용은 가입자보관용 청약서 사본의 청약철회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청약철회 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우송하거나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청약철회를 청구하면 5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이전글 생명보험의 의의/역사
다음글 진단부터 치료·요양까지…질병보험 각광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