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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불법체류자 사면안은 현 이민법 조항 249조에 86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민법 등록(registry) 조항'이라고 불리는 이규정은 엄밀히 따지면 일시적인 특단조치에 의해 내려지는 사면(amnesty)과는 다른 '미국 장기체류자 영주권 취득조항'이지만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점에서 내용은 같다.
현 이민법 등록조항은 7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28년이라는 긴 시한 탓에 실효성이 없고 이에 해당되는 불법체류자 대다수가 86년 일반사면의 혜택을 받아 추가 신청자가 없었다.
86년의 일반사면은 8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체류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었다.
행정부의 이번 제안은 86년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사면안이 아니라 아예 이민법 등록조항을 고쳐 86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체류자 모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단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법에 따라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86년 이전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도덕성의 판단 기준은 범법행위와 세금납부 기록, 정직한 신청서 작성여부 등 일반영주·시민권 신청 심사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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