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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기유학생들이 편법으로 공립학교에 입학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유학생 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학허가 서류(I-20 폼)를 발급한 사립학교에 등록해야 하는데 유학 경비 절감을 위해 공립학교에 등록, 어린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체류 목적을 위반하는 순간 비자의 효력이 중단되므로 가뜩이나 부모와 떨어져 있는 어린 학생들이 불법체류 신분에 놓일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엄청다.
◇실태
뉴욕시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거주자들에 한해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입학을 원할 경우 체류 신분 확인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나이·주소·예방접종 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본국 학부모들이 이 점을 악용, 일단 학생비자로 입국시킨 뒤 공립학교에 등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편법 행위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본국 정보가 조기유학 자유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 문제점
학생·방문비자 소지자가 공립학교에 다닌다 해도 이민법상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비자 효력상실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것이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I-20서류를 발급한 사립학교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교측은 그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한다. 이렇게 비자 규정을 위반할 경우 나중에 다른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조기유학생들의 공립학교 입학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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