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변경 수속기간 중의 체류기간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민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연방이민국이 비자 무효 규정인 '222(g)'조항과 재입국 금지조항인 '212(a)(9)(B)' 등 비자 변경 신청자에 대한 수속 기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재입국 금지 조항인 '212(a)(9)(B)'에 대한 이민국의 이번 해석은 비자변경 수속 결정 여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전에는 비자변경 신청을 하고 수속이 진행중이라도 체류허가(I-94) 기간 만료 후 120일 유예기간이 끝날 경우 그 동안의 미국내 체류가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는 불법체류가 돼 신청자들에게 불이익이 많았었다.
이민국은 미국 내에서 180일 또는 365일 이상 불법 체류했을 경우 각각 3년과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이민국의 이번 유권 해석으로 비자 변경 수속으로 인한 체류허가가 만료될 경우 기존의 비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비자 무효 규정도 완화됐다.
비자변경 신청이 계류 중 체류허가가 만료되더라도 비자 무효 규정인 '222(g)' 조항에 저촉을 받지 않아 재 입국 심사에서 원래의 비자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방문 비자(B-1, B-2)로 미국에 입국한 뒤 전문직 취업비자(H-1B) 또는 학생 비자(F)로 변경 신청을 했다가 수속 중 체류허가가 끝나 입국 사증이 자동 무효가 된 경우가 많았다.
한인들이 비자 변경 신청 기간동안 원래의 체류 기간이 만료, 재입국 금지 조항에 저촉이 되는 불이익이 많았으나 이번 해석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뉴욕에서 전문직 취업비자로 변경할 경우 수속 기간이 평균 3개월이 소요되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8개월까지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