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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 신청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서 종교 이민을 신청한 자가 '2년 동안 종교 단체에서 돈을 받고 풀타임으로 일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서류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미 연방 이민국 산하 항소 위원회(AAO)에서도 기각돼 앞으로 종교 이민 신청 절차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임금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35시간씩 종교단체와 관련된 직업에만 주업으로 종사하면 종교이민 신청이 승인됐으나 이제는 2년 동안 종교 관련 업계에서 고정적인 연봉을 받고 풀타임으로 일한 사실을 입증해야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종교이민 신청의 경우 타종류의 이민신청 서류보다 허위내용 게재 사례가 높아 이민국 산하 항소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종교이민 신청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8년 미 연방의회 일반회계감사국(G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8 회계연도에 사기(Fraud) 명목으로 거부된 종교이민 신청서류 비율은 3%로 다른 종류 이민 신청서류의 평균 1% 사기 명목 거부율에 비해 현격히 높았다.
미 국무부 영사과에 따르면 미국은 98년 회계연도에 총 6,664명에게 종교이민 비자를 발급했으며 그중 한국출신이 993명으로 인도의 267명, 멕시코의 257명, 폴랜드의 227명을 누르고 전체 비자발급수의 15%를 차지해 종교이민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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