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NA 검사를 이용한 범죄수사가 늘고있는 가운데 미국내 일부 주들이 강간 및 폭력범죄 공소시효의 연장 혹은 폐지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수집한 DNA 자료가 있다면 오랜 세월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주들은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에는 사건 발생 후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증언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에 근거, 감찰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범인을 기소하도록 공소시효를 유지해 왔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르지만 중범죄의 경우 보통 4∼6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같은 공소시효를 폐지하면 검찰에 너무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 반대하고 있다.
반면 찬성파들은 범인 신원파악에 DNA검사가 이용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일정한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소용이 없어졌다며 공소시효 확대 및 폐지를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