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비자 한인들, 불법체류 늘어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소액투자(E-2) 비자로 미국에 정착했다가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2 비자는 50만∼100만달러가 필요한 투자이민과는 달리 소액을 투자해 미국내 사업체를 인수 또는 신설, 운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사업체가 지속되는 한 무제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투자액수는 사업체의 종류, 고용인 수, 지역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0만달러 이상이면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의 공립학교 입학도 허용된다. 이같이 소액투자로 미국 정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국 IMF 일부 실직자들이 퇴직금 등을 투자해 비자를 받기를 원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또 자녀들을 미국의 공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하는 한인들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E-2 비자 소지자 중 일부가 현자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황 등의 영향으로 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비자의 효력이 상실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투자금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간신히 적응한 미국 생활을 포기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살아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전글 하루 생활비 1불 이하 극빈자 전세계 13억명
다음글 '경제 튼튼 몸도 튼튼' 아시아계 미국 남성들 인기 상승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