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70%,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불구 규정몰라 혜택 못받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빈곤층 옹호단체들에 의하면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이 있는 뉴욕 주민들의 70% 정도가 규정을 잘 몰라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 현금보조인 공공보조(PA)가 끊긴 웰페어 수혜 가정중 상당수가 푸드스탬프 수혜도 자동 박탈당하고 있다. 푸드스탬프 수혜 중단 가구의 3분의 2정도가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이 있음에도 중단된 경우이다. 조사결과 복잡한 서류절차와 3개월에 한번씩 수혜 자격유무를 심사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수혜 자격이 있어도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페어를 받는 가구 상당수가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직업을 얻으면 푸드스탬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 취업으로 웰페어 지급이 중단됨과 동시에 푸드스탬프 지급도 자동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96년 연방 웰페어 개정법 이후 뉴욕주에서는 웰페어 수혜자 수만큼 푸드스탬프 수혜자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웰페어 수혜자 수는 5년전 210만명과 비교해 60만명 이상이 줄어들었다. 일반적으로 정부 보조를 받는 웰페어 수혜자들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혜택도 같이 받는데 취업으로 웰페어 수혜가 끊긴다 하더라도 수입이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계속해서 푸드스탬프 및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혜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 웰페어가 중단된 사람들의 75%가 수혜 중단 후 1년까지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였다고 또 다른 보고서는 밝혔다. 이 때문에 푸드스탬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이 있어도 이를 모르고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뉴욕시의 14억 달러 푸드스탬프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 이는 푸드스탬프 수혜 규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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