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 살펴본다.
▲언제 만들어 졌나?
대 공항 직후인 1935년 프랭크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 보장법으로 만든 것이다. '뉴딜(New Deal)정책'의 골자가 바로 소셜 시큐리티이다. 당시는 65세가 넘은 은퇴 노인들만 커버했다. 봉급에서 세금을 떼어내 기금을 만든 다음 시행 첫 3년 동안은 목돈을 줬다. 이것이 미국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줘 결국 뉴딜정책이 성공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은퇴 후 생계를 보장하니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자신을 얻은 루스벨트 대통령은 2기 집권 때 노동개혁까지 밀어붙여 미국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무엇을 커버하나?
처음엔 노령자에게 생계비만을 지급했으나 65년 존슨 대통령 시설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를 추가했다. 닉슨은 여기에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보장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덧붙었다. 한인들이 흔히 부르는 웰페어라고 부르는 'SSI'이다. 이외에 장애자, 배우자, 사망보험 등이 모두 소셜 시큐리티에서 지급된다.
▲세금은 얼마나 내나?
봉급생활자의 경우 7.65%를 부담하지만 고용주도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자영업자의 소셜시큐리티 과세기준은 연간 순소득 (net income)의 92.35%. 이 기준 소득의 15.3%를 역시 세금으로 내야한다. FICA로 불리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OASDI(노령, 배우자, 사망 장애)와 메디케어로 나누어진다.
▲누가 받나?
우선 최소한의 '쿼터'(quarter)를 따라야 한다. (1년은 4쿼터, 즉 4분기로 되어 있어 1쿼터는 3개월에 해당됨), 쿼터를 딸 수 있는 최소소득은 매년 인상된다. 1993년의 5백90달러에서 99년엔 7백40달러, 올해는 7백80달러로 올라갔다. 납세자가 한해 확보 할 수 있는 쿼터는 4개여서 올해 최소한 3천1백20달러의 소득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수입이 다음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40쿼터, 즉 최소한 10년은 세금을 내고 일해야 수혜자격이 생긴다. 그렇다고 연금을 최대한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몇 년을 일했는가, 또 얼마를 벌어 세금을 냈는가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1929년 이후 출생자는 만 35년, 즉 1천 4백쿼터를 확보해야 1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얼마를 받게 되나?
쉽게 말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다. 35년을 일했지만 소득이 변변치 않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적어진다. 연방 정부는 매년 당해 연도의 소득 상한선을 발표한다. 1990년에는 5만1천3백달러이던 것이 99년엔 7만2천6백달러, 2000년에는 7만6천2백달러로 껑충 뛰었다. 지난 35년 동안 소득이 정부의 상한선을 유지했다면 최대 액수의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연수입이 줄곧 1백만 달러가 넘었다해도 상한선 이상은 인정치 않는다. 백만장자라 해도 수령액은 중류층이 받는 그것과 비슷할 뿐이다. 올해 은퇴할 사람이 받는 최대 수령액은 연 1만7천 달러이다. 한달 평균 1천4백33달러 가량으로 지난해 보다 2.4%가 올랐다. 물가 인상률을 적용한 액수이다. 그러나 소득이 적어 간신히 쿼터를 따낸 사람은 평생을 일하고도 9백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한인들과 같은 이민자는 일한 해수가 길지 않아 수령액은 더욱 적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는 어디까지나 개인 기준이다. 부부가 일을 했다면 따로 신청한다.
동갑내기 부부가 올해 65세가 돼 함께 은퇴한다면 연 3만 4천달러까지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메디케어는 무엇인가?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제도로 연금수혜자는 65세가 되는 첫날부터 혜택을 받는다. 메디케어는 '파트 A'로 불리는 병원 보험(hospital insurance)과 '파트 B'로 불리는 추가 의료보험(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으로 나누어진다. 파트A는 입원치료, 양로원 치료, 양로원 입원,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등을 커버한다. 반면 파트 B는 의사 진찰, 통원치료, 의료장비 구입, 구급차이용, 기타 파트 A에 속하지 않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메디케어는 전체 의료비의 80%까지 커버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기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매일 신탁기금에 적립이 된다. 은퇴연금은 여기서 지급되는 것이다. 나머지 돈은 연방정부 채권에 투자된다. 안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98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투자 수입은 무려 5백억달러나 된다.
▲수령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
만 50세가 되면 누구나 안내 공문을 받는다. 세금을 납부한 해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65세가 됐을 때의 예상 수령액까지 알려준다. 잘못 기재된 경우 즉시 정정을 요구, 은퇴 후 자기 몫을 챙기도록 하여야한다. 가까운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을 찾아가 문의하거나 SSA-7004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자신의 수령액을 알 수 있다. (800)772-1213 무료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http://www.ssa.gov)
▲기금은 정말 바닥이 날까?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문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최우선 과제를 소셜 시큐리티 기금 살리기에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향후 15년 동안 재정 흑자의 62%를 이 기금 에 투입하고 5%는 메디케어에 충당해 미국인들이 품위있는 은퇴생활을 누리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35년 후엔 기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경제호황이 9년째 이어지고 있어 2∼3년 후에는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는 98년 한해 4천4백만명으로 모두 3천6백20억달러가 지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