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브로커 횡포 피해 여전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일부 이민브로커들의 횡포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부 악덕 이민업무 대행업체에서는 사무실에 책상하나 달랑 놓고 개업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자옷로 옮기거나 업소명과 연락처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한인들을 계속해서 골탕먹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이민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짜 소셜 시쿠리티를 만들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가 훗날 공문서 위조로 적발될 경우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되며 추방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위험도 따르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민국의 원본제출 요청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신청시 원본 제출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져간 여권으로 사진만 바꿔 미국 입국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가짜여권을 만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단은 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민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이민 브로커나 법류로조인의 이민법 대행업무 자격증제도는 존재치 않는다며 이민국 공인 비영리단체나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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