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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국(INS)은 각종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을 전면 중단했다.
INS는 각 지역 이민국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 연방법무부가 범법 이민자의 추방에 대한 새로운 법령을 만들때까지 현재 계류중인 이민자 추방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와 INS가 96년 4월부터 발효된 이민개혁법의 범법 이민자 추방 강화조항을 실행하면서 추방 대상자를 96년 4월 이전까지 소급 적용해 문제가 된 소위 소리아노 케이스판결에서 연방법원이 법의 소급적용으로 추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소리아노 케이스는 지난 92년 마약판매 혐의로 뉴욕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95년 10월 추방명령을 받은 도미니키 공화국 출신 영주권자가 96년 4월 실행된 새로운 법을 자신에게 소급 적용해 추방하는 것은 위법이라면 소소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무부와 이민국은 이번에 연방법원의 위법판결이 나온데다 96년 이후 추방대상자 800여명이 법의 형평성과 법의 기준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것을 감안, 결국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 추방 보류 명령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INS에 의해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추방이 집행되지 않은 범법 이민자, 법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하게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96년 4월 이전의 추방법령에 따라 추방보류 신청이 가능한 이민자, 96년 4월 이전에 추방절차가 시작됐던 이민자 등은 이번 추방보류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99년 말 INS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인 450명이 각종 이민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으며 이중 50여명이 범법 이민자로 분류돼 추방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법무부 결정으로 한인 등 많은 이민자들이 추방결정이 보류되거나 최소한 추방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며 이민변호사협회와 이민단체들은 새로운 법령이 이민자들에게 유리하고 부당하게 추방된 이민자들도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강력한 로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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