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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캐나다와 함께 국제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으나 국내 망명 신청자에 대해서는 매우 혹독하게 취급하는 등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발간하는 한 잡지가 비판했다.
'난민(Refugees)'라는 이름의 이 잡지 최신호는 미국의 망명정책에 관한 특집기사를 통해 지난 96년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IIRIRA)은 아무런 증빙 서류를 소지하지 않거나 가짜 신분증을 갖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구금하고 신속처리 절차에 의해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혹행위에 따른 인권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잡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민국(INS)은 1만 6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2백 확장했으나 구금자의 약 60%는 일반 교도소 내지 이민 당국자들이 수용 조건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른 시설에 수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망명 신청자들은 종종 편의상의 이유로 일반 죄수들과 함께 수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가족과 변호사 및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이 잡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로 지난 95년 16만6천5백90건에 달했던 미국 망명 신청접수는 96년에 11만8천1백70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해마다 급격히 감소, 99년에는 4만1천8백60건으로 떨여졌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지난 95년 2만6천70건에서 99년 3만1백20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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