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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영어구사 능력을 측정하는 '토익(TOEIC)'이나 일본어 능력검정시험 등과 같이 한국어 실력을 정부가 인증해 줌으로써 유학 또는 취업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 인증서를 써먹을 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이 유학이나 취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97년 도입됐다. 첫해 한국과 일본 등 5개국에서 실시됐으며 2회부터는 미국 등지로 확대됐다. 초급(1·2급), 중급(3·4급), 고급(5·6급)으로 나눠 읽기, 쓰기, 듣기, 어휘, 문법 등을 평가해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에게 인증서를 발부해 주고 있다.
◇ 실효성 논란
지금으로서는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증서를 인정해 주는 대학이나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에는 시험 때마다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쇄도하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99년 뉴욕지역 응시자 수가 2배 이상 늘었지만 시험 장소로 지정된 특정 한국학교의 학생들이 대거 응시했기 때문일 뿐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 정부입장
교육부측은 당장 실효성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표준화된 기준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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