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취업이민 노동허가 52개월 걸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LC) 수속 기간이 지역마다 적게는 5개월에서 많게는 52개월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가 노동허가 수속을 담당하는 연방 노동부와 주정부 고용안전청 심사 기간을 모니터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은 일반신청의 경우 52개월이 걸려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정부 고용안정청(SESA) 수속 기간은 일반 노동허가 신청이나 고용인 모집기간을 단축한 급행(Reduction in Recruitment·RIR) 케이스가 차이 없이 모두 30일 밖에 걸리지 않아 비교적 빠른 편에 속했다. 뉴욕의 경우 노동부 심사 기간은 22개월로 LA, 가주 등에 비해 월등히 빨랐으나 노동부로 이관하기 전 과정을 담당하는 주정부 고용안정청이 30개월이나 붙들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최고의 '느림보'에 올랐다. 시애틀 지역의 경우도 노동부 심사 기간은 13개월로 빠른 편이었으나 역시 주정부 고용안정청이 30개월씩 소모해 LA, 가주와 동률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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