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경제 제재 완화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미국정부가 발표한 대북한 제재 해제 대상 및 해제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기수출통제법관련 규제대상 물품과 원조, 세제관련 일부 규정은 여전히 규제대상이다. ◇ 해제 대상   - 북한산 상품과 자원 수입   - 농업·광업·석유·목재·시멘트·운송·도로·항만·공항   -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   - 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물자와 미국기업 및 해외지사의 용역 수출·재수출   - 북한에 대한 송금   - 상업 항공기 치항 ◇ 계속적인 제재 대상   - 북한 물자의 대미 수출에 대한 무관세 혜택   - 군수품 물자 목록에 있는 물자 및 기술의 수출   - 허가받지 않은 상업통제목록에 있는 이중용도 물자 및 수출   - 대외지원법, 농산물 교역 및 개발법, 평화봉사단법,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원조   - 국제금융기관이 대북 차관제공에 대한지지   - 재무부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과 북한 정부간 금융거래   - 북한내 취득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 무기수출통제법과 관련해 통제되고 있는 물품의 수출에 대한 개별적 허가   - 미 정부와 특정 북한기관간 계약   - 특정 북한기관이 생산한 물품의 수입   - 무기확산과 관련된 물자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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