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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 근로자들에게 최저생활 임금을 보장하자는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5년 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저임 근로자가 몰려 사는 17개 주의 40개 도시와 카운티에서 지방정보관련 사업체 종사자들에게 최저생활 임금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결실을 맺었으며, 최근에는 의료보험과 유급 휴가와 병가, 직업 보장 등의 혜택 제공을 추진하면서 노조 결성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시의 경우는 시정부와 거래하는 사업체 종업원들에게 최저생활 임금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했다.
로스앤젤레스 시정부의 보조를 받는 관광지구에 위치한 한 식당의 주인은 시조례에서는 다른 지역 같으면 시간당 5.75달러를 받을 종업원에게 최저생활 임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8.76 달러를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 조례를 따를 경우 적자를 보게 된다고 울상을 지었다.
최저생활 임금 보장 운동이 확산되면서 관련 시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 최초로 공공자금으로 조성된 관광지구의 일반 사업자에게까지 종업원들에게 최저생활 임금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중인 산타모니카에서는 최근 업주들이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은 사업가들이 수익성 높은 시정부와의 하청, 건물 임대 등의 계약을 포기하기보다는 조례를 준수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하고 있으며, 임금인상으로 발생한 추가비용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생활 임금 보장 운동은 시간당 수입이 8달러를 밑도는 수위, 청소부, 식당 종업원, 의료기관 종사자,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학교버스 운전사 등 2,850만명(전체 근로자의 25.7%)의 처우 개선에 긴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까지 최저생활 임금 보장조례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전국을 통틀어 4만4,000명에 불과하지만,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50개 도시에서 추가로 이 조례를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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