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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을 저지른 발치료 전문의들에 대한 뉴욕주의 처벌 규정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은 의료과실을 저지른 발의사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며 뉴욕주에서 제기되는 발의사에 대한 의료과실 소송이 엄청나게 많다.
또 미국내 전체 발의사중 17%가 뉴욕주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난 90년부터 98년 사이 의료과실로 5차례 이상 환자에 손해배상을 한 미 발의사들 중 44%가 뉴욕주 의사로 밝혀졌다.
또한 의료과실 소송이 가장 많은 15명의 의사들 중 5명이 발의사로 밝혀졌다.
이처럼 뉴욕주에는 발의사들의 의료과실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다는 것이다. 뉴욕주의 느슨한 처벌 규정은 불필요한 수술 등으로 환자들을 크게 다치게 한 발의사들이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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