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 일부국가 이민자, 결핵검사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미국은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내주기에 앞서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반응자는 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학보고서가 미국 정부에 제출됐다. 미국과학학회 산하 의학연구소는 오는 2035년께까지 미국에서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연방질병통제센터(CDC)의 기금을 지원받아 마련한 보고서에서 결핵 감염률이 세계 평균인 35%를 넘는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에게는 피부검사를 추가하고 양성 반응자는 입국은 허용하되 약을 복용해 완치된 후 영주권을 주는 등 이민에 대한 결핵검사와 치료를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은 흉부 X선 촬영만 받고 있으며 환자인 경우에만 비자 발급에 앞서 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감염률이 높은 나라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며 한국, 베트남, 중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앙골라, 보츠와나, 부룬디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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